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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권한대행자가 총리 시절 발생한 탄핵 사유로 탄핵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필요한지, 대통령 탄핵 기준인 3분의 2 이상(200명)이 필요한지입니다.
📌 입법조사처의 공식 해석
- 기본 입장:
대통령 권한대행이더라도 총리 시절의 탄핵 사유가 대상이라면, 국무총리 탄핵 요건(151명)이 적용됩니다. - 구체적 사례:
예를 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탄핵 소추된다면, 151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의결될 수 있습니다.
💬 국회 내 논란과 대립
1. 민주당의 입장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준비 중:
민주당은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총리 시절의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입법조사처 해석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151명으로 규정됩니다.
2. 국민의힘의 반박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 절차(200명)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지위를 맡아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입법조사처의 학계 입장 정리
입법조사처는 학계에서도 입장이 나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신분 유지론:
-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며,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탄핵된다.
- 따라서 151명 의결정족수가 적용.
대통령 지위론:
-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탄핵에는 200명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
📝 헌법과 법적 배경
헌법 62조 2항
-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 국무위원 탄핵소추 요건: 재적의원 과반(151명).
논란의 핵심
- 권한대행자는 비선출직(국무총리)의 신분을 유지하므로 151명 요건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우세.
- 다만,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 요건(200명)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상존.
🔍 향후 전망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은 권한대행자의 법적 신분과 권한의 해석 문제로 이어지며, 국회 내 추가 논의 및 헌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강행한다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통해 정족수 문제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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