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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억대 영치금 커피 대접 논란…과세 가능할까?

by kstory-5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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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영치금으로 커피 쏜 조국 부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 씨가 억대 영치금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대에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거액의 영치금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씨가 받은 영치금은 2억 4천여만 원으로, 일반적인 영치금 수준을 훨씬 초과한 금액입니다.

 


1️⃣ 영치금 과세 논란 배경

정경심 씨는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후 복역을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지자들로부터 총 2억 4천여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2년 말 한 유튜버가 형집행정지 신청 당시 정 씨의 사진과 계좌번호를 공개하자 후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에는 한도가 있지만 형기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은 영치금은 석방 후 개인 계좌로 반환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금액이 모였다는 점에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국세청 입장: "과세 어렵지만 가능성 열려 있다"

국세청은 "대가성 없이 받은 영치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대가성이 있다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세청이 영치금 자료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 즉각적인 과세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과세가 어려운 이유

  • 영치금 송금 내역 확보 불가
    후원자들이 보낸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50만 원 이하 증여세 면제 기준
    50만 원 이하로 송금한 금액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금액만 추려야 과세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자산 취득 시 소급 과세를 통해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과세 가능성은?

국세청은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흐름을 추적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세무 당국은 5년 단위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 자동차, 부동산, 고가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급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 씨와 조 전 대표가 영치금을 활용해 고가 자산을 구매하거나 자산 증식을 시도할 경우, 과세 당국이 이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치금 과세 핵심 포인트

항목 내용
영치금 총액 약 2억 4천만 원
국세청 입장 현행법상 즉시 과세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가능
주요 문제 송금 내역 수집 불가로 과세 기준 설정 어려움
과세 가능 시점 자산 취득 시 소급 과세 가능성

과세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 개선 필요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즉각적인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세청이 향후 자산 취득 내역을 통해 과세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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