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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 술 반입 규제 완화 및 면세점 수수료율 인하, 내년부터 시행

by kstory-5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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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여행자들이 국내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진한 면세점 업황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도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달라지는 면세 규정: 술 반입 병수 제한 폐지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 2리터(L)·400달러 이하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병수 제한이 사라져 용량 및 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화

  • 기존 규정: 2L 이하, 400달러 이하, 최대 2병까지 면세.
  • 변경 후: 2L 이하, 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병수 제한 없음.

예시

  • 현재는 330㎖ 캔맥주 3캔 중 1캔에 관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330㎖ 캔맥주 6캔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 미니어처 양주와 같은 작은 용량의 주류도 병수와 관계없이 가격·용량 기준만 충족하면 반입 가능합니다.

소비자 혜택

최 부총리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변화가 여행자와 면세점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 인하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업계는 방문객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세부 내용

  • 적용 시점: 2024년분부터 적용, 내년 4월부터 납부.
  • 감소폭: 연간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감소.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재정 안정화 기여.

✈️ 정책 변화의 의미

  1. 여행자 편의성 증가
    • 주류 반입 제한 완화로 여행객의 면세 쇼핑 선택권 확대.
  2. 면세점 업계 지원 강화
    • 특허수수료율 인하로 업계 회복 지원, 경쟁력 강화 기대.
  3. 소비 촉진 유도
    • 면세 쇼핑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소비 및 관광 시장에 긍정적 영향.

❓ Q&A: 달라지는 면세 규정, 무엇이 바뀌나요?

Q1. 병수 제한 폐지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제 용량 2L, 400달러 이하 기준만 지키면 병수에 관계없이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작은 캔맥주나 미니어처 술도 부담 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Q2.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면세점 업계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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