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여행 #면세점 #술반입규정 #관세법 #병수제한폐지 #면세점수수료인하 #여행정보 #소비자혜택1 해외 여행자 술 반입 규제 완화 및 면세점 수수료율 인하,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들이 국내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진한 면세점 업황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도 절반으로 인하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라지는 면세 규정: 술 반입 병수 제한 폐지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 2리터(L)·400달러 이하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병수 제한이 사라져 용량 및 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습니다.주요 변화기존 규정: 2L 이하, 400달러 이하, 최대 2병까지 면세.변경 후: 2L 이하, 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병수 제한 없음.예시현재는 330㎖ 캔맥주 3캔 중 1캔에 관세를 내야 하지만.. 2024.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